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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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6. 28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20. 03. 05
개정 2020. 10. 13
개정 2022. 06. 03
개정 2026. 03. 25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이라 한다) 정관 제34조 제1항 및 제3항과 인증규정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인증 대상이 확정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평가·인증 대상대학 선정

  2.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심의

  3. 예비논평서 및 최종논평서 심의

  4.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심의

  5. 중간보고서 심의

  6.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원회는 평가·인증 업무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수인원이 지급한다.

④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①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인증 대상 여부를 해당 신청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대학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인원이 정한 평가·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판정받은 날부터 1년간 평가·인증 신청을 유예한다.


제6조(평가) ① 평가는 영역별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와 평가단의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서면평가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방문평가는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대학은 예비논평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비논평 답변서를 수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판정) ① 완전인증(6년):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7개 이하이고 부적격 항목이 없는 것으로 평정된 경우

② 5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8~14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1개인 경우

③ 4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15~22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2개인 경우

④ 3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23~29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3개인 경우

⑤ 인증불가: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30개 이상 또는 부적격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⑥ 임시인증: 신설대학이 전체 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평가·인증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평가위원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총괄하고, 평가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평가단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인원에 제출한다.

④ 평가단장은 예비논평 답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평가·인증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평가·인증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 및 평가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인증의 국내·외 동향

  2. 인증제도의 비전과 목적

  3. 인증기준 및 판정기준

  4.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5. 평가위원의 윤리 및 책무

⑥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본인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직계가족이 재직 또는 재학 중인 대학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위원회가 평가·인증 심의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 및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평가·인증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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