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제정 2010. 11. 29
개정 2013. 06. 28
개정 2014. 02. 28
개정 2016. 04. 01
개정 2020. 03. 05
개정 2020. 10. 13
개정 2022. 06. 03
개정 2026. 03. 25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인원”이라 한다) 정관 제34조 제1항 및 제3항과 인증규정 제8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9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인증 대상이 확정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평가단장을 위촉한다.
제3조(심의사항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평가·인증 대상대학 선정
2. 서면?방문평가보고서 심의
3. 예비논평서 및 최종논평서 심의
4.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심의
5. 중간보고서 심의
6. 기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원회는 평가·인증 업무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식비, 숙박비, 기타 비용은 수인원이 지급한다.
④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조(인증대상) ① 평가·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평가·인증 대상 여부를 해당 신청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대상대학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인원이 정한 평가·인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 또는 인정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판정받은 날부터 1년간 평가·인증 신청을 유예한다.
제6조(평가) ① 평가는 영역별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와 평가단의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서면평가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방문평가는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대학은 예비논평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비논평 답변서를 수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판정) ① 완전인증(6년):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7개 이하이고 부적격 항목이 없는 것으로 평정된 경우
② 5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8~14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1개인 경우
③ 4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15~22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2개인 경우
④ 3년 인증: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23~29개 또는 부적격 항목이 3개인 경우
⑤ 인증불가: 전체 50개 평가항목 중 미흡 이하 항목이 30개 이상 또는 부적격 항목이 4개 이상인 경우
⑥ 임시인증: 신설대학이 전체 수의학교육 프로그램의 1/2 이상을 수행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인증한다.
제8조(평가단) ① 평가단장은 수의학교육 인증규정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4시간 이상의 평가·인증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평가위원 4명을 선발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평가단장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총괄하고, 평가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평가단은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인원에 제출한다.
④ 평가단장은 예비논평 답변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교육) ① 평가·인증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평가·인증 관련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수교육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자 및 평가위원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③ 연수교육은 대면교육, 현장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연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평가·인증의 국내·외 동향
2. 인증제도의 비전과 목적
3. 인증기준 및 판정기준
4. 평가보고서 작성 방법
5. 평가위원의 윤리 및 책무
⑥ 연수교육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본인이 졸업 또는 재직하였거나, 직계가족이 재직 또는 재학 중인 대학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결과보고) 위원회가 평가·인증 심의를 종료하면,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에 최종보고서를 송부한다.
제12조(비밀의 유지) 위원 및 평가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평가·인증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