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기준
수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는 수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의 책무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학 교육기관의 조직,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자원 등 교육 전반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수의학교육 평가·인증(이하 평가·인증) 제도는 인적 ‧ 물적 교류가 활발한 북미와 유럽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공학, 무역학, 경영학, 건축학, 영양학, 법학 등 각 전문 분야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분야 전공(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동물보건학)과 건축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전문 분야별로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사단법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제1주기 평가·인증은 2014년 4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0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평가를 마지막으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이 모두 완료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제1주기 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기준과 평가절차를 보완하였으며, 한국수의과대학협회에서 제시한 “수의학교육 졸업역량 2020”을 평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성과 중심 교육체계를 강화하였다. 제2주기 평가는 2021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진행되어 2025년에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평가를 마지막으로 완료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인정기관 지정 심사’과정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 중 정성평가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핵심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국제적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와 「평가·인증에 필요한 정량적 평정기준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국제적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영역 전반에서 정량적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이를 제3주기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평가기준과 평가절차가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내용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함께 추진하였다.
「수의학교육 평가·인증편람」은 평가대상대학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제3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편람」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대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자가 일관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특히 본 편람은 제2주기 평가·인증에서 대학용과 평가자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 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을 간략하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은 본 편람을 기반으로 제3주기 평가·인증 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의학교육의 질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의학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교육이념의 예: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弘益人間).’,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육목적의 예: ‘수의과대학은 수의사를 양성하여 동물의 보건 향상과 인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의 예: ‘동물질병의 증상을 인식할 수 있고, 어떤 처치 방법이 이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1. 조직과 운영 | 1.1.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 1.1.1.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가 있다. |
| 1.1.2 수의과대학 구성원은 교육목적과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있다. | ||
| 1.2. 조직 | 1.2.1. 수의과대학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 |
| 1.2.2. 수의과대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보직자와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 ||
| 1.2.3. 수의과대학은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 ||
| 1.2.4. 수의과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 ||
| 1.2.5. 수의과대학은 수의학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다. | ||
| 1.3. 전략과 계획 | 1.3.1. 수의과대학은 대학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 1.3.2. 수의과대학은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 1.3.3. 수의과대학은 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 ||
| 소계 – 3부문 10항목 |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2. 교육과정 | 2.1. 교육과정 설계 | 2.1.1. 수의과대학이 지향하는 교육과정 원칙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 2.1.2. 수의과대학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 ||
| 2.2. 교육과정의 구조, 구성 및 운영 | 2.2.1.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졸업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2.2.2. 수의과대학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 ||
| 2.2.3. 수의과대학은 교육자원을 확보하고 평가하고 있다. | ||
| 2.2.4. 수의과대학은 학생교육 관련 직접비용을 확보하여 지출하고 있다. | ||
| 2.2.5. 수의과대학은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설계· 관리·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
| 2.3. 기본수의학 교육과정 | 2.3.1. 수의과대학은 기본수의학 교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구조와 기능, 병인 및 One Health 전문성을 교육하고 있다. | |
| 2.4. 임상수의학 교육과정 | 2.4.1. 수의과대학의 임상수의학 교육과정은 학생이 기본 진료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편성되어 있다 | |
| 2.4.2. 수의과대학은 다양한 축종에 대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있다. | ||
| 2.5 전문직업성 교육과정 | 2.5.1. 수의과대학은 수의전문직업성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
| 2.6 학생평가 | 2.6.1. 수의과대학은 학생평가 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
| 소계 - 6부문 12항목 |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3. 학생 영역 | 3.1. 입학 정책 및 학생 선발 | 3.1.1. 수의과대학은 입학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 3.2. 학생 지도체제와 운영 | 3.2.1.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학교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교수제 및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
| 3.2.2.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사회적, 개인적 요구를 다루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
| 3.2.3.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 3.2.4.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
| 3.2.5. 수의과대학은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도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 ||
| 3.3. 학생활동과 지원 | 3.3.1.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학내·외 학술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다. | |
| 3.3.2.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체제를 갖추고 있다. | ||
| 3.3.3. 수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 있다. | ||
| 3.4. 학생 복지제도 및 시설의 적절성 | 3.4.1. 수의과대학은 학생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 |
| 3.4.2.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복지시설과 장애 학생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 ||
| 3.4.3. 수의과대학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 ||
| 소계 – 4부문 12항목 |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4. 교수 영역 | 4.1. 전임교수 | 4.1.1. 수의과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학교육 담당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다. |
| 4.1.2. 전임교수의 업적평가와 승진 규정이 있다. | ||
| 4.2. 교수의 교육, 연구, 진료 및 봉사활동 | 4.2.1 수의과대학은 전임교수의 강의 및 실습 시수를 관리하고 있다. | |
| 4.2.2. 수의과대학은 전임교수의 연구 및 임상 진료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 ||
| 4.2.3. 수의과대학은 특성화연구사업에 학생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
| 4.3. 교수의 전문성 강화 및 지원 | 4.3.1. 수의과대학은 교수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도를 관리하고 있다. | |
| 4.3.2. 교수의 연구 및 진료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있다. | ||
| 소계 – 3부문 7항목 | ||
| 영역 | 부문 | 평가항목 |
| 5. 시설 및 자원 영역 | 5.1. 교육시설과 설비 | 5.1.1. 수의과대학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
| 5.1.2. 수의과대학은 학생 및 교수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
| 5.1.3. 수의과대학은 구성원이 전산망을 통하여 교육, 평가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 ||
| 5.1.4. 수의과대학의 대학동물병원은 학생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진료역량, 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 5.1.5. 수의과대학은 농장동물과 야생동물의 진료 및 축산물 위생실습을 위한 교육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 ||
| 5.2. 연구시설과 설비 | 5.2.1. 수의과대학은 전임교수를 위한 연구실을 확보하고 있다. | |
| 5.2.2. 수의과대학은 교수의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 및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 ||
| 5.3. 시설과 설비의 관리, 운영 및 안전성 확보 | 5.3.1. 수의과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관리하는 운영조직과 인력이 있으며, 시설과 설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 | |
| 5.3.2. 수의과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안전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
| 소계 – 3부문 9항목 | ||
| 합계 – 19부문 50항목 | ||
